어느새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고 2024년의 절반이 흘러 6월이 되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이며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기가 진행된다.6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연 2회 제1기분 및 제2기분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에 납세자 신고 납부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 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