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운영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기도에 권고했다.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혼선 등을 유발하게 하고, 반려마루 이용이 필요한 도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인수 신청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리비용 부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