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하여 오는9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 상주상공회의소~상주임업사이다. 단,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