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원주형 상생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각 10만 원씩을 적립하면 시에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만기 후 근로자는 최대 1,80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원주시 관내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며,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이 38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만기 시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하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