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은 단순히 이혼 의사를 밝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감정적인 판단보다 법적 요건과 증거 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폭넓게 적용되지만, 그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