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10개 군·구 중 강화·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7개 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지정 기간은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이며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