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가 적용된다.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