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이번 법안에는 ▲은퇴자 도시 지정 및 조성 근거 마련 ▲고령친화 주거·의료·돌봄·여가·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및 민간 투자 유치 체계 마련 ▲관련 특구 및 시범사업 추진 근거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은퇴 세대를 위한 주거와 복지, 산업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 구축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