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기획재정부는 28일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 당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고려해 액화천연가스(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