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이 7월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h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 방안으로,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