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