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주 등 4개 시·도의 ‘분산특구’ 지정을 결정했다.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 시스템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지역으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