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지난달 30일 남원시체육회 류흥성 회장과 사단법인 남원시체육회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남원시체육회는 내부 운영 규정에 명시된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 급량비 등 총 8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약 5,427만6,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숲은 이로 인해 약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