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2개 육류 도축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2개 육류 도축업자들은 물가상승으로 흑염소 도축장의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고 도축장 운영 수익이 점차 악화되자, 도축비를 안정적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해 도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2개 육류 도축업자는 2024. 5. 20.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1만원 또는 5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