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지역사회를 스스로 관리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러한 법적 틀 안에서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서산시의회 또한 이러한 법적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의회로서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산시의회는 그 존재 이유를 되짚어보게 할 만큼, 시민의 열망하는 민의를 거스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