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본보 ‘진폐환자 보상급여, 병원 관계자 금품수수 의혹’과 20일자 ‘화순 A병원, 진폐환자 장기 외출에도 입원 처리했나’ 보도에 이어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과 환자 유인행위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환자의 실제 외출·외박 기간과 병원이 관리한 입원·재원 기록,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실제 제공하지 않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료비 환수나 행정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