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태화동의 한 공동주택이 국유지에 아파트 전용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특성상 외부 차량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국유지에 사유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찾은 A아파트. 짧은 오르막 진입로 초입에 최근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출입차단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차단기 안쪽에는 입주민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었으며, 곳곳에는 ‘외부차량 주차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심각한 주차난과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 문제를 호소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