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