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5일 제4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학계, 변호사 단체, KBS 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날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필리버스터을 행사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이 상정된 후 24시간이 경과해, 이날 무기명투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