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