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인천상의의 등장1952년 공포된 상공회의소법과 다음 해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광복 후 8년간의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 시대로 전환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임의단체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법정단체 또는 공법인 등의 호칭이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상공회의소법 제2조에 의한 특수법인이다. 인천상의도 1953년 말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법정단체로서의 준비를 해나갔다. 당시 상역분과위원회, 광공업분과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회, 농수산물분과위원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