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17일부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로 전환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재설계하는 제도로, 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을 추가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이번 제도에서는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 대해서는 보증료 0.2%를 감면하는 혜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