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