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과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양평군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위탁 부모 21명을 대상으로 부모 보수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부모들의 가정 위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아동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가정 위탁 제도는 부모가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의 사유로 아동을 돌보지 못 할 경우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으로, 가정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 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