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