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비롯해 육림·조경업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농가 등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취급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화목용 소나무류 보관·이동 실태 등이다.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