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바디프랜드는 2021. 5. 2. ∼ 2024. 6. 4.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41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8건에 대해서는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