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대구비행장 군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는 동구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6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다음 달 28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불로봉무동을 비롯해 도평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신암5동, 효목1동, 안심1동, 안심2동 등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된 총 10개 동 거주 주민 8만여 명이다.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에서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신청은 14일부터 할 수 있다.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