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안내하고, 기한 내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식품위생 교육은 위생관리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기 위한 법정교육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식품접객업 영업은 소비자와 직접 접하는 업종 특성상 위생수칙 준수와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교육 방법과 이수 절차는 업종별 관련 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위생교육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