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피고인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자,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가압류 대상은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