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가처분 신청 반대 측은 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면 이의 신청을 먼저 해야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1심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