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하반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시했다.이번에 공개된 사업장 중에는 2022년 2월,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국소 배기장치 없이 사용해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된 사고의 당사자인 두성산업이 포함됐다. 두성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 외에도 태성종합건설은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 신일정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