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이 발의한「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일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새롭게 제정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조례는 의령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류협력의 목적과 정의, 추진대상 선정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 절차, 의회의 동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