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는 25일부터 중문면세점에서 미술품을 전시하고 면세가로 판매하는 ‘J-Art 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 첫 미술품 유통이다.해당 조례는 기존의 면세 대상 품목 외에 미술품, 공예품 등 고부가가치 창작물을 면세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J-Art 매장은 단순한 전시·판매 공간을 넘어, 제주를 주제로 한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하며, 예술가의 이야기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