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 이 고발칼럼은 기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칼럼 속 환자는 기자의 어머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의 사망 과정을 복기하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고발칼럼으로 재정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과 이재명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의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고자 한다. 의료법 제22조 1항에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