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