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5월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는 운행되지 않거나 멸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과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에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차량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교통사고·도난·천재지변으로 소멸된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경우 차령 10년 이상된 차량 중 체납 여부, 정기검사·보험가입 여부 등을종합 판단해 미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