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실제로 운행되지 않거나 멸실됐음에도 차량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 과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 감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조사일 기준 차령이 10년 초과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신호위반 등 법령 위반이 없는 경우, 최근 2년 책임보험 미가입, 최근 2회 이상 자동차 검사 미이행 등인 경우다. 군은 사실상 소멸·멸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