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