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