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청도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청도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청도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구성ㅎㅐ 이상 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 등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주요 점검항목은 가맹점 허위등록, 등록제한 업종의 영위 여부,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 결제 거부 및 현금과의 차별 등 기타 부정유통 행위다.점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