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7월 3일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