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지난 19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명단공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개 정보에는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8명과 법인 1곳 등 총 9명으로, 체납액은 약 1억 8천만 원에 이른다. 이로써 기존 공개자 77명을 포함한 총 86명의 고액·상습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