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ARS(☎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