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40년 구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일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20년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이며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공간계획이다.2040년 구리 도시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 종합계획의 목표연도인 2040년에 맞춰 지난 2021년 12월 승인된 ‘2035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