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지난 10일,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6,784건, 1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단, 과세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군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허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은 1종 2만 7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