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근로자 안전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회의를 개최하고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참여자 단체 등과 함께 구성하였으며, 매년 반기 1회씩 회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점검 전 사전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각종 사업장 사고사례를 전파와 관련법령 및 안전관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