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지 성토가 집중되는 농한기를 앞두고, 농지의 절·성토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 점을 재차 강조하며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1월 3일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불법 폐기물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개량행위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절·성토 등 행위를 말하며,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이면서 절,성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