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온라인 사이트와 콜센터를 운영하며 주식, 코인 등의 투자를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제주지검은 최근 리딩 투자 사기를 벌인 자금세탁 및 콜센터 조직 운영자 A씨와 관리팀장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제주지검은 또 이 조직에서 계좌 모집 및 인출 업무를 맡은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또다른 콜센터 조직 대표인 D씨 등과 공모해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를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