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 시행하며,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이 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군에서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충북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단양군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20세부터 75세 이하의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군은 지난해 기업 847명, 소상